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하도 화가나서 내용 검색도 못하고 바로 글올립니다.
제가 올해 3년째인데.그러니까 2년다닐때 까지 퇴직금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서 나왔는데3년차접어들면서 급여 인상 안되고 퇴직금항목이 빠지면서 기본급이 급여명세서상의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2년차까지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포함되어있음) 올해 퇴직금을(전년도) 정산한다고 통장에 입금 시켰다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그렇다면 2년차까지의 퇴직금은 없는 것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만약이의를 제기 했다가 계약직이라고 회사측에서 1년째되는 날 재계약 안한다면 그대로 해고 되는것인가요??
뭐가 그리 급한지 은행 영업일도 아닌데 입금을 했네요.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가 지금 하도 화가나서 내용 검색도 못하고 바로 글올립니다.
제가 올해 3년째인데.그러니까 2년다닐때 까지 퇴직금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서 나왔는데3년차접어들면서 급여 인상 안되고 퇴직금항목이 빠지면서 기본급이 급여명세서상의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2년차까지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포함되어있음) 올해 퇴직금을(전년도) 정산한다고 통장에 입금 시켰다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그렇다면 2년차까지의 퇴직금은 없는 것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만약이의를 제기 했다가 계약직이라고 회사측에서 1년째되는 날 재계약 안한다면 그대로 해고 되는것인가요??
뭐가 그리 급한지 은행 영업일도 아닌데 입금을 했네요.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