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p0518 2007.05.13 16:05
62736답변부탁합니다.
13분의 1연봉제에서 1년후에 13분의 1을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데
보통 회사일이 힘들어 1년 못버티고 나갑니다.
사장님이 이런점을 악용해, 13분의 1을 1년을 못채웠다는 이유로 떼먹는데
회계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것인지...
그럼 아예 못받는 건지..
꼭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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