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6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비록 사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마도 귀하가 구두상으로 청구함에 따라 특별한 중압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날짜를 명시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신청서는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회사내 일반적인 휴가신청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출산 휴가 때문에 벌써 한 두달 전부터.. 부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직 회사에 결재를 올리지 않은겁니다...
>저는 예정일이 6월11일이라.. 늦어도 6월부터는 출산휴가를
>들어 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재를 올리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출산할때까지 저런식으로 모른척만 하고 있다면..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이때껏 여직원이 출산 휴가를 낸 적이 없어서...
>혜택을 주기 싫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제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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