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6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비록 사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마도 귀하가 구두상으로 청구함에 따라 특별한 중압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날짜를 명시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신청서는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회사내 일반적인 휴가신청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출산 휴가 때문에 벌써 한 두달 전부터.. 부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직 회사에 결재를 올리지 않은겁니다...
>저는 예정일이 6월11일이라.. 늦어도 6월부터는 출산휴가를
>들어 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재를 올리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출산할때까지 저런식으로 모른척만 하고 있다면..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이때껏 여직원이 출산 휴가를 낸 적이 없어서...
>혜택을 주기 싫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제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후 회사문닫고 전과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동일명의로 ... 2007.05.16 1183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7.05.15 680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퇴직시) 2007.05.16 1475
질문입니다. 2007.05.15 696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위탁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7.05.16 2627
회사와 실업급여문제로 살짝 실랑이중입니다. 2007.05.15 1225
☞회사와 실업급여문제로 살짝 실랑이중입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 2007.05.16 2419
육아휴직에 관해.. 2007.05.15 710
☞육아휴직에 관해.. (퇴직후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 2007.05.16 1177
출산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07.05.15 580
» ☞출산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07.05.16 669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7.05.15 989
☞궁금한게 있어서요..(연봉제 퇴직금 지급방법) 1 2007.05.16 2020
퇴직연금 2007.05.15 662
☞퇴직연금(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느 방식을 변경) 2007.05.16 1515
아르바이트 비정규직관련 질문입니다. 2007.05.15 993
☞아르바이트 비정규직관련 질문입니다.(4대보험 적용여부) 2007.05.16 5314
용역업체 근로자 해고시... 2007.05.15 927
☞용역업체 근로자 해고시...(용역업체와 계약 중단에 대해) 2007.05.16 1958
주 40시간을 준비하면서.. 2007.05.15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