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6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체의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한 상태라면 당연히 퇴직금지급요건(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후 잔여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이와 달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전체의 근로기간이 1년6개월인데 재직중 1년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6개월후 퇴직하였다면 중간정산이후 퇴직일까지 6개월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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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개월수는 1년 6개월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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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로 계약을 하였는데. 1년치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
>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
>사장님 말로는 재계약을 하여서 1년치가 되지 않은 퇴직금은 주지 않는다고
>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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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개월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안에 퇴직금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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