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a707 2007.05.15 20:46
법원의 체불임금 승소판결받고 임금을 독촉하였으나 사장님이 모루쇠로 일관하다 얼마후 회사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회사 면허는 내지않고 사업을 하고있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조만간 회사문을 닫은곳에서 동일업종(전거공사)과 동일명의로 사업면허을 신청하여 본격적으로 업을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이때 과연 동일명의인으 사장님에게 예전의 체불임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임금 체불자가 여러명임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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