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dongsin 2007.05.16 07:48
저는 2005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금년에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어제 권고퇴직을 명받았습니다. 잦은 지각을 한 본인의 개인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지각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 점과 회사 내칙에 역시 귀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여 업무상에 피해를 준적도 없을 뿐더러 2년여동안 단 한번도 결근을 하지 않았고, 착실히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권고퇴직을 명한 사람은 대표가 아닌 부서 부장이었고 이럴경우 제가 할수 있는 법률 대응책을 알려주십시요..
간절히 원하고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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