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7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러나 퇴직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과실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아래 주소를 참조하셔서 손해배상이 실제 판결받을수 있을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를 퇴직할려고 하는데요.....사정이 생겨 사용주에게 5월19일쯤에 그만두겠다고 5월초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는지 저보고 사람을 구하라 하였다가 제가 계속얘기하니까 성화에 못이겼는지 19일까지 다닌다고 했지 사람을 그때까지 구해볼께 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회사에 큰문제가 저로인해서 발생하였다며 그만둘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좀당황됐죠!!! 그분들은 제가 문제를 일으킨게 겁이나서 책임회피식으로 도피를 하려고 그만두려는구나 이런식으로 말씀을하시더군요.... 만약 그만두면 저한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시킬수 밖에 없다 그러시는데 어쩌죠??저는 그만둬야 할사정이 있어서 그만둬야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겟습니다..........그문제가 같은회사에 다니는 다른사람들은 큰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저희사용주는 저를 붙잡기위해 협박성식으로 그만두지 못한다고 얘기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시킨다 합니다 (처음에 사용주도 그만둬라고 얘기했음그문제가 있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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