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스기사입니다.
저는 버스를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편 자동차로 인해 운전석에서 목과 허리를 다쳐
지금 병원에 한달이 넘도록 입원 가료 중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보험회사로부터 치료와 일실임금등은 물론 근무하지 못한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여금,년차일수등도 모두 변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상대편 과실로 제가 피해자가 되어
치료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로부터 년차일수와 상여금등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회사측에서는 상여금과 년차일수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피해자이므로
상대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 외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로부터 년차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버스기사입니다.
저는 버스를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편 자동차로 인해 운전석에서 목과 허리를 다쳐
지금 병원에 한달이 넘도록 입원 가료 중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보험회사로부터 치료와 일실임금등은 물론 근무하지 못한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여금,년차일수등도 모두 변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상대편 과실로 제가 피해자가 되어
치료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로부터 년차일수와 상여금등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회사측에서는 상여금과 년차일수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피해자이므로
상대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 외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로부터 년차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