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회사내 사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사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각종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상여금제도는 상여금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상여금대상기간중 휴직 등 성실한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즉 상여금대상기간이 1.1~3.31까지인 경우 1.1~1.31까지 개인적인 휴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상여금전체대상기간(90일)중 성실한 근로제공이 있는 기간(2.1~3.31까지 59일)에 대한 상여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여금대상기간과 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상여금대상기간 전부를 모두 휴직하였다면 해당 상여금 전액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상여금대상기간 일부의 기간에 대해 휴직하였다면 상여금전액 중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만큼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유사 상담사례와 상여금일반의 원칙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0
https://www.nodong.kr/403025

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시 해당 휴직기간을 출근할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결근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차후 발생한 연월차휴가 부여일수 산정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관한 원칙은 아래 소개된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따라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중의 일실소득의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휴직한 기간에 대한 일급'만을 보상한다면 말씀하신 상여금과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측에 대해 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보험사에서 치료기간 중의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손실금, 연차휴가 손해금까지 보상해준다면' 사회통념상 회사측에 대해서는 이를 일정정도 양보해볼 수 있겠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버스기사입니다.
>
>저는 버스를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편 자동차로 인해 운전석에서 목과 허리를 다쳐
>지금 병원에 한달이 넘도록 입원 가료 중입니다.
>
>그래서
>
>상대편 보험회사로부터 치료와 일실임금등은 물론 근무하지 못한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여금,년차일수등도 모두 변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상대편 과실로 제가 피해자가 되어
>치료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로부터 년차일수와 상여금등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실제 회사측에서는 상여금과 년차일수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
>제가 피해자이므로
>상대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 외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로부터 년차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받을 수 있다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나요?
>
>바쁘실텐데 이렇게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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