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lee 2007.05.22 14:37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직전 3개월 급여 평균 + 직전 1년치 상여 평균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직전 1년치 상여 계산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급여 규정상 근로자의 날 상여는 지급 기준일이 5월 1일이고,
실제 지급일은 4월 25일에 지급을 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신 경우 4월분 상여를 못받으시는데
퇴직금 계산시 상여 계산 기준일 2006년 5월 1일 ~ 2007년 4월 30일이 되어 지급일을 기준으로 할 시에 근로자의날 상여가 위 기간에 한번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2006년도 4월 25일에 받은 특별상여(기준일: 5월 1일)를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도 4월에 지급한 상여를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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