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3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은 1년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총액을 포함하게 되며 귀하와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음력인 추석이 변동됨에 따라 추석 상여금이 두번 들어가는 경우, 반대로 한번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상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중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두번 포함되었을 경우는 1회로 판단하며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1회를 포함하게 됩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간 단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직전 3개월 급여 평균 + 직전 1년치 상여 평균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직전 1년치 상여 계산시 문제가 있습니다.
>
>
>저희 회사 급여 규정상 근로자의 날 상여는 지급 기준일이 5월 1일이고,
>실제 지급일은 4월 25일에 지급을 합니다.
>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신 경우 4월분 상여를 못받으시는데
>퇴직금 계산시 상여 계산 기준일 2006년 5월 1일 ~ 2007년 4월 30일이 되어 지급일을 기준으로 할 시에 근로자의날 상여가 위 기간에 한번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2006년도 4월 25일에 받은 특별상여(기준일: 5월 1일)를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도 4월에 지급한 상여를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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