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3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기념일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유회를 실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로 간주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며 사업장에 근로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게 됩니다. 귀하의 생각과 같이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야유회 참석에 대해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73.07.12, 근기 1455-7105 )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하여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립기념일에 전사원 창립기념일 행사 및 산행과 같은 행사를 치를 경우
>행사참가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창립기념일에 실제 휴일근로를 하는 자와 행사참가자간에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근로를 기피하고 행사를 참가하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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