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규(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승진, 인사고과 기준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법적으로 이를 특별히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사항은 매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사용자측과 노사협의회에서 승진 등에 관한 조합원의 불만사항 등을 제기하여 합리적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조가 있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3년간 사장이 바뀌면서 회사가 진급시기 마다 새로운 진급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작년의 진급심사 기준이 다르고 올해 진급심사 기준이 달라 과거의 진급기준으로는 분명히 진급할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마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승진 대상자 중 일부를 누락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진급누락사유 역시 기준이 모호하며 관리자들 역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인사부에서도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도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어느정도 있다는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두 승진을 시킬 수 없으니 회사가 규정을 해마다 바꾸어 가면서 진급누락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권 역시 회사 경영권자의 재량이라고하나 진급누락을 목적으로 승진기준을 억지로 만들어 적용하다보니 불합리하고 한번 불이익(진급누락)을 당한 직원들의 경우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반대로 반사이익을 보는 직원들도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노조에서도 인사권은 회사 고유재량으로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만 하고 한발자국 물러서 관망만 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관할지방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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