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 '임금총액과 시간당통상임금' 모두가 기존수준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이러한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 100만원을 유지한다면 통상임금도 기존수준보다 저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만을 종전수준(4425)으로 한다면 당연히 종전임금수준이 저하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한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6시간이 되며,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한다면 243시간이 됩니다.

3. 토요일 유급휴일로 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 8시간전부가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150%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 기존 주44시간제에서 토요일 8시간분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최소한 통상시급이 종전수준(4425원)이하일 수는 없으므로 월통상임금포함 임금은 1,075,000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5.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하는 목적은 월급제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나 연차수당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시간수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소정근로시간수란 법정근로시간수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수를 말하므로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40시간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됩니다.) + 2)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하고 주휴일 8시간 유급처리하는 경우 총16시간) 모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3조3교대 주44시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올 7월부터 주40시간을 함에 있어 임금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현재 주44시간 통상임금 1,000,000원(기본급+수당)일때
>시급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이것으로 주40시간을 적용할때 질문입니다.
>
>(질문1)
>토요일 무급휴무일때의 시급이 아래중에서 어느 것이 맞나요?
>
>1.통상임금 1,000,000원/209시간=4,785원이 맞는 건가요?
>2.통상임금이 924,825원(주44시간일때 시급 4,425원*209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시급이
>  주44시간과 똑같이 924,825원/209시간=4,425원이 맞는 건가요?
>
>(질문2)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일때 시급은 주44시간과 마찬가지로 1,000,000원/226시간=4,425원이 맞는 건가요?
>그럼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할때 임금계산이 아래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
>1.4시간은 휴일근로수당(100%)+가산수당(50%)을 지급하고((4,425원*4시간*1.5),
>  나머지 4시간은 휴일OT수당(4,425원*4시간*2)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전체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00%)+가산수당(50%)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4,425원*8시간*1.5)
>
>(질문3)
>토요일 8시간 유급휴일일때의 시급이 아래중에서 어느 것이 맞나요?
>
>1.통상임금 1,000,000원/243시간=4,115원이 맞는 건가요?
>2.통상임금이 1,075,275원(주44시간일때 시급 4,425원*243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시급이
>  주44시간과 똑같이 1,075,275원/243시간=4,425원이 맞는 건가요?
>
>(질문4)
>토요일 8시간 유급휴일일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근무해도 나오고 안해도 나오는 토요일 8시간 유급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만약 주44시간때와 똑같이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주40시간의(토요일 8시간 유급휴일) 시급이 계산된다면 그 통상임금안에 토요일 8시간 유급임금이 포함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일때도 주44시간때의 통상임금이 그대로 적용되어 시급이 계산된다면...토요일 8시간 유급일때나 4시간 유급일때의 통상임금이 같다는 얘기인데...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통상임금이 서로 틀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각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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