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07.7.1부터 시행되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의 핵심은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즉 매년 1.1~12.31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1년단위 계약직근로가 2회이상 계속되면 3년째부터는 근로계약기간(1.1~12.31)을 정하지 아니한 이른바 '종신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신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 전환된 이후에는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계약해지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또다른 핵심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입니다. 즉,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기타 처우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없거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은 2007.7.1부터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차별처우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귀하께서 문제제기 하신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와의 차별문제 역시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특별한 법적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각자 당사자의 주관적 입장 등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2002. 7월 이후로 계속 고용이 된 상태이구요.(계약갱신은 1년단위로요.)
>이번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이 시행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될거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서 2년이 지난 다음의 현재에는 어느정도의 고용이 보장이 되면
>마음은 편하겠지요.
>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옆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상근인력(300일)들은 정규직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현재의 임금과 복지랄 것도 없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계약 갱신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57년까지요.)
>그렇게되면...
>2년이상 근로하게 되는게 맞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즉...상여금이나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들이(저의 경우 출산휴가도 울고 싸우고 해서 72일 다녀왔습니다.)
>자연히 정규직만큼은 아니어도 어느정도의 상승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임금도 고정된 금액이 아닌 어느정도의 상승폭(호봉제나 연봉제로요.)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조건(저희들 평균 월급은 80만원 정도고요.)
>그나마 조금씩 받던 시간외 근무수당도 3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서 그나마 적게 받습니다.
>
>2년 이상 상시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는게 무기계약과 동일한 뜻은 아닌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 것인지..
>도무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 6개월?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의 처리) 2007.05.25 2786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2007.05.23 833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2007.05.25 1168
범죄인지등록 완료는 법정으로 출도? 2007.05.23 1008
☞범죄인지등록 완료는 법정으로 출도? 2007.05.25 1459
조기취업수당 수급 가능 여부 2007.05.23 1056
☞조기취업수당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못받은 경우) 2007.05.25 3544
주5일근무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주4시간에 한하여 125%지급여부 2007.05.23 984
☞주5일근무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주4시간에 한하여 125%지급여부 ... 2007.05.25 2865
1주 근무시간이 4~5시간인 경우에도? 2007.05.23 942
☞1주 근무시간이 4~5시간인 경우에도?(최저임금 적용여부) 2007.05.23 1815
1.조기재취업수당 2007.05.23 1050
☞1.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한 이후 6개월미만 근무한 경우) 2007.05.23 4250
주40시간 적용시 임금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7.05.23 2038
☞주40시간 적용시 임금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7.05.25 1691
출산휴가에 대해서 2007.05.23 804
☞출산휴가에 대해서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 2007.05.25 4121
직위해제 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까지 할 수 있나요? 2007.05.23 1279
☞직위해제 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까지 할 수 있나요? 2007.05.24 2157
부당한 진급 누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5.23 2606
Board Pagination Prev 1 ...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