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1)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실직자가 2) 잔여 실업급여액이 있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 축하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직후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였는데요.
>작년 8월 18일쯤 퇴사하고, 바로 9월1일자로 취업이 되어서, 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채, 취업을 하였습니다. 9월 1일 이후에 아직까지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구요.
>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당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기취업수당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2007.05.23 83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2007.05.25 1168
범죄인지등록 완료는 법정으로 출도? 2007.05.23 1008
☞범죄인지등록 완료는 법정으로 출도? 2007.05.25 1459
조기취업수당 수급 가능 여부 2007.05.23 1056
» ☞조기취업수당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못받은 경우) 2007.05.25 3544
주5일근무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주4시간에 한하여 125%지급여부 2007.05.23 984
☞주5일근무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주4시간에 한하여 125%지급여부 ... 2007.05.25 2865
1주 근무시간이 4~5시간인 경우에도? 2007.05.23 942
☞1주 근무시간이 4~5시간인 경우에도?(최저임금 적용여부) 2007.05.23 1815
1.조기재취업수당 2007.05.23 1050
☞1.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한 이후 6개월미만 근무한 경우) 2007.05.23 4250
주40시간 적용시 임금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7.05.23 2038
☞주40시간 적용시 임금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7.05.25 1691
출산휴가에 대해서 2007.05.23 804
☞출산휴가에 대해서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 2007.05.25 4121
직위해제 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까지 할 수 있나요? 2007.05.23 1279
☞직위해제 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까지 할 수 있나요? 2007.05.24 2157
부당한 진급 누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5.23 2606
☞부당한 진급 누락에 관해 (인사고과나 승진문제를 회사가 일방적... 2007.05.24 5441
Board Pagination Prev 1 ...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