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8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직접, 전액, 통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하며 약정된 임금 전액을 정기일에 맞추어 지급을 해야 하며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 상태인 근로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고단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문의] 근로자 본인명의의 급여통장에만 급여를 입급시켜주어야 하는지...
>
>아님 배우자나, 가족관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급여를 입급시켜주어도
>
>무방한지...노동법, 민법, 상법 등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제에대해서.. (월급수준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2007.06.03 1171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방법 2007.05.31 3344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방법 (퇴직금중간정산액이 지급되지 아니... 2007.06.01 3040
실업급여관련... 2007.05.31 1068
☞실업급여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지 방문판매 교사) 2007.06.01 4673
주40시간에 따른 년차 지급 ? 2007.05.31 1193
☞주40시간에 따른 년차 지급 ? (입사후 1년미만 퇴직자) 2007.06.01 1705
단기아르바이트(2개월)의 경우 무급휴가가 인정되나요? 2007.05.31 1924
☞단기아르바이트(2개월)의 경우 무급휴가가 인정되나요? (휴업수당) 2007.06.01 1867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07.05.31 1560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문제 문의드립니다. 2007.06.01 2391
퇴직금의 70%를 주는 회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7.05.31 1151
☞퇴직금의 70%를 주는 회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7.06.01 1183
4대보험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2007.05.31 1512
☞4대보험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각종 근로자의 구분) 2007.06.01 2015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5.31 1089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6.01 1812
국외근로 외국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2007.05.31 1146
☞국외근로 외국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2007.06.01 1429
임금협상?? 2007.05.30 1272
Board Pagination Prev 1 ...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