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8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직접, 전액, 통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하며 약정된 임금 전액을 정기일에 맞추어 지급을 해야 하며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 상태인 근로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고단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문의] 근로자 본인명의의 급여통장에만 급여를 입급시켜주어야 하는지...
>
>아님 배우자나, 가족관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급여를 입급시켜주어도
>
>무방한지...노동법, 민법, 상법 등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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