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월차휴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월차휴가를 그대로 존치하였다면, 이는 법적인 휴가(법률에 근거한 휴가)가 아니라 노사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휴가(노사자율적인 휴가)이므로 그 휴가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월차휴가에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월차휴가로 변경조치하고 그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월1회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금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노사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노사자율의 월차휴가 미사용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회사가 주 40시간을 시행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하기로 노사가 단체협약에 되어 있고 다만 휴가를 가지 않는자는 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소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월차휴가가 발생하여 휴가를 가지 않은자는 개인이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 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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