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과거 임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며 최종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중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퇴직금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을 상승시켰다는 이는 무효로 볼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구두계약한 임금 인상액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해야만 차액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계산등을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다음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3개월치 평균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07.4월말 상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07.년 5월부터 제가 상사의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월급여를 올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5월급여가 동결되었고,6월달 급여 또한 동결될 예정이며 회사사정으로 인해
>07.6월말까지 근무하고 전직원이 다른 회사로 귀속 될 예정인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
>3개월간 평균 임금을 동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구두로 약속한 금액(실제로 지급받지못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웃소싱회사에서 관리하는 제조업 직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2007.06.15 2364
☞아웃소싱회사에서 관리하는 제조업 직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2007.06.16 2955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직장생활을 동시에 ... 2007.06.15 4708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직장생활을 동시에 ... 2007.06.16 14125
급여받는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은? 2007.06.15 3959
☞급여받는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은? 2007.06.16 12148
무기계약 사직 2007.06.15 825
☞무기계약 사직 2007.06.16 926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2007.06.15 894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게열사간 전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2007.06.16 2270
토요일 연차대체로.... 2007.06.15 1198
☞토요일 연차대체로....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2007.06.16 2627
문의 드립니다. 2007.06.15 1200
☞문의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2007.06.16 1511
실직이 좀되어 고용보험을 맏을수 있나요? 2007.06.15 991
☞실직이 좀되어 고용보험을 맏을수 있나요? (퇴직후 5년이 지났는... 2007.06.16 1072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7.06.14 732
☞임금체불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임금을 ... 2007.06.16 1164
금차 판결된 생리휴가 미사용분 보상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2007.06.14 1038
☞금차 판결된 생리휴가 미사용분 보상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 2007.06.16 1253
Board Pagination Prev 1 ...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