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과거 임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며 최종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중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퇴직금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을 상승시켰다는 이는 무효로 볼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구두계약한 임금 인상액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해야만 차액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계산등을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다음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3개월치 평균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07.4월말 상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07.년 5월부터 제가 상사의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월급여를 올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5월급여가 동결되었고,6월달 급여 또한 동결될 예정이며 회사사정으로 인해
>07.6월말까지 근무하고 전직원이 다른 회사로 귀속 될 예정인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
>3개월간 평균 임금을 동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구두로 약속한 금액(실제로 지급받지못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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