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 강사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으로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은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불각서는 따로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며 상호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지급시기 및 금액등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각서를 받았을 경우 추후 법적분쟁을 쉽게 풀어갈 수 있지만 사업주가 작성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3.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써 근무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부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담을 찾아보긴 했는데 딱 저에게 맞는 내용이 없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
>1. 저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때 제가 불리할 것 같아서요.
>
>저는 초중고가 함께 있는 보습학원에서 3년 넘게 일했습니다.
>초기 1년 정도는 파트였고 이후는 계속 전임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고용 계약서를 써 본 적은 없으며 그건 함께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
>강의 시간은 많을 때(시험 때)는 주당 25타임 정도(50분 수업), 적을 때는 21타임 정도.
>그렇다고 타임 수로 월급 받은 적 없습니다. 시험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했지만 보너스 딱 한 번 받아보고 추가 금액 받아 본 적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월급 받았습니다.
>전임이라 수업 시간이 아닐 때에도 정해진 시간에 학원에 출근해서 걸려 오는 전화를 받거나, 학부모님께 상담 전화 하거나 다른 선생님 안 계실 때 대신 들어가거나, 학원 청소 등을 하고 퇴근했기에 다른 게시물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로 인정 받을 것은 같습니다.
>
>하지만 원장선생님, 부원장 선생님, 초등부 전임 1명, 중고등부 전임 3명, 초중등부 파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은 한 번도 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월급 명세서를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원장 선생님께서 그 때 그 때 월급 통장에 넣어 주시거나 현금으로 주셔서 기록조차 애매한 실정입니다.
>
>
>2. 지불 각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금액은?
>
>지난 3월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 일부와 5월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 일부가 체납되어 학원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만약에라도 민사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달 전에 이야기 드리고 나올 생각입니다.)
>일단 나오기 전에 지불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미 밀린 것과 앞으로 받을 월급까지 모두 다 지불 각서에 써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밀린 부분에 대해서만 써 넣어야 하나요? 만약 지불 각서를 써 주시고 마지막 월급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3. 지불 각서를 써 주실 의무가 있으신 건가요? 안 써 주시면?
>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예전에 다른 선생님들 나가실 때 원장 선생님께 밑보이면 다른 선생님 월급을 다 주신 후에 최대한 늦게 주시는 걸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불 각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도리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지불 각서를 써 주실 의무가 있으신 건가요? 만약 안 써 주시면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나요?
>
>4.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게시글을 읽다보니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시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일단 제가 노동자로 인정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겠지만요... 원장선생님과 부원장 선생님이 부부신데 부원장 선생님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셀 때 들어가게 되나요? 부원장 선생님까지 세게 된다면 전임 강사 총 4명과 합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만약 이 때도 원장 선생님과 부원장 선생님께서 나눠서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시는 거면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이런 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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