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2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사업주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기사건이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주식회사로 속였다던가, 불법체류자로 만든 일, 휴흥비 탕진 등만으로는 사기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삿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체류비 및 항공료 등에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외국현지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사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IT관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달전에 사람소개로 인도네시아에 IT관련 업무를 하기로 하여
>인도네시아에 갔어 일을 했으나 일한 2달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한극으로 입국을 어렵게 했습니다.
>
>전황은 이렀습니다.
>2달전에 인도네시아에 IT산업 관련 일을 한다는 사장을 만나
>IT관련 일을 해볼것을 제의하기에 저를 포함했어 3명이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서면상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1달짜리 관광 비자로 들어 갔습니다. 한달이 되어도 급여를 받지 못해 사장을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언제 주겠다는 말뿐이고
>그렇게 2달이 되었습니다(당연히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을
>했는데 사장은 피하기만 했습니다. 사장의 행동이 수상하다 싶어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사장이 주식회사라고 소개하던데 조사를 해보니 개인사업이더군요.
>그리고 사원들 급여를 인도네시아에서 유흥으로 다 써버렸더군요.
>
>지금은 제 혼자 일단 한국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2명은 불법체류중입니다.
>사장은 제가 한국으로 오고 다음날 입국을 했다고 하더군요.
>
>1.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 회사를 주식회사를 속인 사실.
>   - 멀쩡한 사람을 졸지에 불법체류자로 만든 행위
>   - 직원들의 급여를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
>
>  위의 사실들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2. 밀린 급여, 항공료(입국할때 사비를 썼습니다.), 생활비등 어떻게
>   받을 수 있을까요?
>
>3. 현재 2명이 불법체류 중인데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으로 하루에 25달러를
>   비자기간 만료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내야되는 사항인데 이런 손해는
>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인도네시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동료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가시방석입니다.
>어떻게 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018-261-4263
>자세한 내용은 위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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