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07.06.13 17:00
당사 교대근무의 경우 4조3교대를 기본으로 하여 약간 변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3교대로 근무하다가 주말(토,일)에는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 08:00 ~ 15:00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6시간)
     오후 - 14:30 ~ 21:00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5.5시간)
     야간 - 21:00 ~ 08:00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10시간)
주말 주간 - 08:00 ~ 20:00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11시간)
     야간-  20:00 ~ 08:00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11시간)

이렇게 근무하면서 평균 1주일에 평균 2회 휴무를 하게 되므로 주휴일은 그것으로 대신한다고 보고, 평일야간과 주말 야간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표에 따라 대략 계산해보면 총근무시간은 약 160시간(연장근로 22시간 포함)이며 야간근로가 약 49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근무편성표까지 작성하기에는 힘들어 제가 계산한바에 따른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는 1일 8시간이 되지 않지만 평일 야간근무나 주말 주간/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근로시간이 약 160시간이므로 4주로 나누었을때 1주에 약 40시간 근무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기 근무조의 경우 연장근로는 약 22시간이 발생하지만 야간근로는 약 49시간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상한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3. 1항의 질문에서 만약 22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월지급액이 100만원이라고 할때 수당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요?
-> 연장근로수당 = 22시간 * (100만원/226시간) * 150% = 146,000원

4. 49시간분의 야간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 야간근로수당 = 49시간 * (100만원/226시간) * 50% = 108,400원

제가 문의한 내용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올바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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