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한주 44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떄 발생하게 됩니다. 한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8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야간근로가산은 주간 근무보다 철야근무가 육체적인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야간근로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이 1,000,000원이라면 그 금액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한주44시간인 경우는 226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 교대근무의 경우 4조3교대를 기본으로 하여 약간 변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3교대로 근무하다가 주말(토,일)에는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평일 오전 - 08:00 ~ 15:00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6시간)
>     오후 - 14:30 ~ 21:00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5.5시간)
>     야간 - 21:00 ~ 08:00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10시간)
>주말 주간 - 08:00 ~ 20:00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11시간)
>     야간-  20:00 ~ 08:00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실근무 11시간)
>
>이렇게 근무하면서 평균 1주일에 평균 2회 휴무를 하게 되므로 주휴일은 그것으로 대신한다고 보고, 평일야간과 주말 야간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근무표에 따라 대략 계산해보면 총근무시간은 약 160시간(연장근로 22시간 포함)이며 야간근로가 약 49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근무편성표까지 작성하기에는 힘들어 제가 계산한바에 따른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는 1일 8시간이 되지 않지만 평일 야간근무나 주말 주간/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근로시간이 약 160시간이므로 4주로 나누었을때 1주에 약 40시간 근무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2.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기 근무조의 경우 연장근로는 약 22시간이 발생하지만 야간근로는 약 49시간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상한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3. 1항의 질문에서 만약 22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월지급액이 100만원이라고 할때 수당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요?
> -> 연장근로수당 = 22시간 * (100만원/226시간) * 150% = 146,000원
>
>4. 49시간분의 야간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 -> 야간근로수당 = 49시간 * (100만원/226시간) * 50% = 108,400원
>
>제가 문의한 내용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올바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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