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3개월 중 육아휴직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약3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시에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5년 1월 1일
>중간정산예정일 2007년 6월 30일
>육아휴직기간 2006년 5월 1일 ~ 2007년 3월 31일
>최근 3개월간 급여 <1,848,040 > <1,848,040> <1,716,500>
>*****************************************************************
>제가 지금 여기에서 1호로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한다는데
>기간을 어떻게 제외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일에서 휴직기간만큼 빼고
>입사일을 2006년 11월 1일로 해서 계산을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3개월 중 육아휴직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약3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시에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5년 1월 1일
>중간정산예정일 2007년 6월 30일
>육아휴직기간 2006년 5월 1일 ~ 2007년 3월 31일
>최근 3개월간 급여 <1,848,040 > <1,848,040> <1,716,500>
>*****************************************************************
>제가 지금 여기에서 1호로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한다는데
>기간을 어떻게 제외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일에서 휴직기간만큼 빼고
>입사일을 2006년 11월 1일로 해서 계산을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