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확정받고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면 귀하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할 경우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소송기간이 각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말쯤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그런데 고용주가 처벌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 알수가 없는데 그 사건이 해결이 되면 연락이 오거나 하는건가요?
>그리고 따로 민송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송은 검찰로 처벌을 받고난 후에나 할수 있는거지 아님 지금 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증거도 있고 받기로 한 금액 70중 20만 받고 지금 못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작년 11월부터 거의 제자리 걸음에 있어요.
>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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