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정년이 60세입니다.
>
>60세 이상자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고용할 경우에..
>
>비정규직 연속 2년이상 재계약할 경우 정규직 전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봉제 계약의 연차수당 지급건? (계약직, 연봉직) 2007.06.28 2761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시 주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007.06.27 1272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시 주차수당이 발생되나요? (1주 ... 2007.06.28 2096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06.27 601
부당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2007.06.27 1341
7월1일 부터 비정규직 법안 으로... 2007.06.26 908
부당해고 파견직 2007.06.26 1072
연차사용휴가 촉진제도(선택적 보상휴가)는 노사합의 사항인가요? 2007.06.26 1475
상여금 평균임금 반영방법 2007.06.26 1108
월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시간외수당 변경이 최저임금에 위... 2007.06.26 1299
사장 심한욕설로 인한 사직 2007.06.26 124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7.06.26 719
연봉제 퇴직시 퇴직금 문의..... 2007.06.26 1303
계약직 계약만료시 회사를 관둘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7.06.26 2712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2007.06.25 1283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 2007.06.27 2268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5 1047
☞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허리디스크) 2007.06.27 2157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2007.06.25 805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 2007.06.27 1894
Board Pagination Prev 1 ...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