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정년이 60세입니다.
>
>60세 이상자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고용할 경우에..
>
>비정규직 연속 2년이상 재계약할 경우 정규직 전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년이 넘은 근로자 촉탁직 전환 문제 2007.06.19 1093
» ☞정년이 넘은 근로자 촉탁직 전환 문제(고령자의 고용의무 조항 ... 2007.06.20 1786
주40시간제 1년미만 근속자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정산 문제 2007.06.19 1527
☞주40시간제 1년미만 근속자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정산 문제 2007.06.20 2515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근무기간 2007.06.19 2448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 근무기간(퇴직금 발생여부) 1 2007.06.20 2295
두달치 월급을 못받았는데 회사는 문을 닫고..... 2007.06.19 962
☞두달치 월급을 못받았는데 회사는 문을 닫고..... 2007.06.20 1158
산재처리에 관하여 2007.06.19 628
☞산재처리에 관하여(업무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 문제) 2007.06.20 1851
회사법인이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2007.06.18 1966
☞회사법인이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고용승계 여부) 2007.06.20 2200
임금대장 열람 가능 여부 2007.06.18 1094
☞임금대장 열람 가능 여부 2007.06.20 1908
[실업급여신청]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 2007.06.18 2979
☞[실업급여신청]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 2007.06.20 1692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 2007.06.18 2297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징계기간의 퇴직금 처리 방법) 2007.06.20 5791
13분의 1 급여와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 2007.06.18 1073
☞13분의 1 급여와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퇴직금 및 근로... 2007.06.20 1555
Board Pagination Prev 1 ...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