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1년미만 재직후 퇴사할 경우에는 비록 퇴직금 산정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저는 13분의 1로 연봉을 받고있는데요.
>다른분 질문의 답변을 보니까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나오는거라고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엔 1년이 지나서 1년치 퇴직금을 받았구요... 현재 7개월이 지났는데
>이직을 하려 합니다.
>이때 전 1년이 지났는데 7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두번째는 초과수당 질문글들에 대한 답변을 봤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일한것은 초과근무로 인정해주는것 같은데요...
>우리사장은 우리 직원들 한테 "너희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경영자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쉬는거 없다!" 라고 하여 작년과 올해 근로자의 날에 일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신경좀 써주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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