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07.06.19 11:46
저희 회사도 드디어 주5일 근무의 꿈이 실현되는데요.. ^^*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기존 월차휴가처럼 발생되고,
1년되었을 시점에 8할이상 개근시 15개의 휴가 발생과 함께
과거 1년간 사용한 휴가를 공제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1년 미만 근속자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5개월 근무를 하여 5개의 휴가가 발생되고
2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개의 휴가가 남는데요..

1. 이 남은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
2. 기존 사용한 2개의 휴가에 대하여 소급정산하여야 하는것인지? (연차휴가니까.... )

갑자기 이걸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한국노총측의 상담은 당연히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라는거고,
다른곳은 아직 대법원판례 사례가 없어서
수당지급 or 소급정산 안하는 그냥 0으로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이런 경우가 발생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것일까요?
당연히 직원들 입장에선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것인데.. 연차휴가이다보니... 아무래도 연차휴가는 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
연차휴가 발생 시점까지.. 즉 딱 만2년 근무자가 퇴사하면, 2년차에 발생된 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는지요?
현재는 당연히 휴가사용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없기에 자동 소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15일의 근로일수를 근무를 하고, 휴가 사용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40시간제에서도 변함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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