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회사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
>건설회사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때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
>많이 있읍니다.
>
>그런데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될때 몇개월 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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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uduje3636 2007.06.20 18:36작성
    캄싸 합니다.성실한 답변 고맙씁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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