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 전반에 걸친 물적, 인적 자원이 동일하게 넘어갈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은 기존 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연차휴가등 기존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추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5년간 계셨던 회사가
>여러 어려움을 겪던 끝에 결국 다른 회사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
>그 과정에서 모든 직원들과 각종회사 기기들까지 그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장 및 고위간부들이 바뀌고 법인명과 회사명이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그렇게 회사가 바뀌고 나면 ,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못 받을 수 도 있다는 소리가 나와서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7월 1일 부로 회사가 바뀌는데 노동법상 그동안 일했던 퇴직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요
>혹은 70% 나 3년치 만 도 준다는 얘기도 있다던데요.
>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아예 못받게 될 수도 있는지요
>행여나 아예 못받게 될 경우 회사가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
>많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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