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ttejjang 2007.06.23 02:00
07년 1월19일 입사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종료후 07년 5월1일부로 근로계약서(연봉)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작성시 근로기간은 07년5월1일부터 08년 4월31일까지였습니다.
연봉1,800만원(월150만원) 퇴직금포함1950만원에 연봉계약을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후에 받기로..
7월부터 주5일제 변경에 따라 당사는 5월말쯤에 변경된 급여를 계산하여 6월10일(5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직원들에게 발표만하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상태에서 변경된것입니다.
참고로 저희회사 노조없습니다.
급여방식도 연봉제와 시급제 두가지가 운영되고있습니다.

연봉제 월 기본급이150만원이 아니라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월분 급여가 대략25만원정도 손해가 갔습니다.

제일로 궁금한것은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도 않은시점에서
변경된 급여분이 지급되었다는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경되기전에 근로계약서기준으로 기본급 150만원에 휴일근무(특근수당)을 더해서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7월부터 근로계약서 서면상에 임금방식을 다 기재하게끔 되어있는데 이적용은 7월이전에 계약한사람들은  다시 작성안해도 되는건가요..아님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가 퇴직서는 수리하였으나, 퇴직일을 협의하려고 하지 않을때 2007.07.02 1565
☞회사가 퇴직서는 수리하였으나, 퇴직일을 협의하려고 하지 않을때 2007.07.06 1092
병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7.07.01 1846
☞병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7.07.06 954
me89hs3조 2교대에 따른 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7.07.01 784
☞me89hs3조 2교대에 따른 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7.07.06 1056
me89hs불법파견에 따른 고용의무 시행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7.07.01 690
☞일방적 근로계약서와 파트타임 기간, 그리고 퇴직금. 2007.07.03 3276
평균임금 2007.06.30 640
☞평균임금 (대기발령으로 인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07.07.03 1103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여부 2007.06.30 1413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여부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2007.07.01 2249
급 급... 2007.06.30 771
☞급 급... (휴업시 휴업수당과 무급휴직 / 정부의 지원금) 2007.07.01 265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7.06.30 105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권고사직) 2007.07.06 1120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불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없습... 2007.06.30 755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불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없... 2007.07.06 695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6.30 562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20 485
Board Pagination Prev 1 ...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