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ttejjang 2007.06.23 02:00
07년 1월19일 입사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종료후 07년 5월1일부로 근로계약서(연봉)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작성시 근로기간은 07년5월1일부터 08년 4월31일까지였습니다.
연봉1,800만원(월150만원) 퇴직금포함1950만원에 연봉계약을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후에 받기로..
7월부터 주5일제 변경에 따라 당사는 5월말쯤에 변경된 급여를 계산하여 6월10일(5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직원들에게 발표만하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상태에서 변경된것입니다.
참고로 저희회사 노조없습니다.
급여방식도 연봉제와 시급제 두가지가 운영되고있습니다.

연봉제 월 기본급이150만원이 아니라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월분 급여가 대략25만원정도 손해가 갔습니다.

제일로 궁금한것은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도 않은시점에서
변경된 급여분이 지급되었다는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경되기전에 근로계약서기준으로 기본급 150만원에 휴일근무(특근수당)을 더해서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7월부터 근로계약서 서면상에 임금방식을 다 기재하게끔 되어있는데 이적용은 7월이전에 계약한사람들은  다시 작성안해도 되는건가요..아님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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