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7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버님께서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맡고 계셨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강제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님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법률에 의한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할 때 또는 재직중 법률에 의한 퇴직금외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있었고 그러한 약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임금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 등의 권리가 있다면 3년이내에 이를 모두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친족간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이많으신 아버지때문에 너무나 답답해 어찌할 바를 몰라 인터넷에 검색하던 도중 이곳을 알게되어 이 글을 씁니다.]
> 아버지께서는 고모부께서 운영하시는 직원10명정도의 회사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18년이 넘게 일해오셨고 최근 14년 동안은 월 350의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고모부는 모든 업무는 아버지께 맡겨놓고 14년동안 월급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년전에는 아버지께서 영국까지 다녀오셔서 회사의 상호를 하나 더 늘려 매출에 기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던 올해 ,
>고모부께선 아버지를 내쫓으시려고 18년동안 부려먹더니 내쫓으시려고
>장부를 검사하며 아버지의 뒷조사를 하고 이제 아버진 필요없단의도의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몇달간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나 ,
>친척인지라, 고모께서 울며 아버지께 그만두지 말라고 사정하셨고 아버진 누나의 부탁을
>거절할수 없어서 다시 다니시게되었습니다. 한 두달이 지났을라나,
>고모부는 아버시를 못쫓아내 안달이시고 고모는 그날 울며 사정한것이 연기였다는 걸 느낄수 있는 행동을 하시고
>아버진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영국에서 한달동안 연수받으며
>받아온 그 상호도 가지고 나가셔야 했죠
>고모부는 그 상호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정말 하고싶다고 하셔셔 아버진
>이왕 나가는거 모든걸 다버리고 나오셨습니다.
>위에 상황설명은 대충 제가 어른들 이야기를 들은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18년 넘게 일해온 회사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주지 않았단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며 3년 후에 주겠답니다.
>이것또한 신뢰도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고모부가 돈이 없으실리가 없습니다. 고모는 시내에서 가게를 하고계시는데 월매출이 억대입니다. 고모부께서는 지금까지 쭉
>'품위 유지비' 라며 월 1000만원씩의 회사돈을 쓰고 계십니다.
>3년을 무작정 기달리수도없습니다. 아버지는 6식구의 가장이십니다ㅣ.
>남도아니고 친척이기에 법적소송도 어찌 할수도없는상황이고
>아버진 결국
>퇴직금도 받지 못하시고
>회사를 나와
>지금 힘들게 힘들게 빚을져가며 새로운사업을 하고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받으실수있으실 까요 ?'
>
>도와주십시요 ㅠㅠ제발 ㅠㅠ 법적소송말고 고모부께 보낼수있는
>문서같은게 있나요 ? ㅠㅠ
>전 제가 직접 고모부께 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ㅠㅠ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시간외수당 변경이 최저임금에 위... 2007.06.26 1299
사장 심한욕설로 인한 사직 2007.06.26 124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7.06.26 719
연봉제 퇴직시 퇴직금 문의..... 2007.06.26 1303
계약직 계약만료시 회사를 관둘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7.06.26 2712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2007.06.25 1283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 2007.06.27 2268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5 1047
☞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허리디스크) 2007.06.27 2157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2007.06.25 792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 2007.06.27 1881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6.25 651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20 774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07.06.24 1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중 산재치료를 받은 경우) 2007.06.27 1640
임금·퇴직금 삭제된글입니다. 2007.06.24 718
» ☞제발좀 답변으로 도와주세요 ㅠㅠ (퇴직금) 2007.06.27 682
지금하는수 없이 무단퇴직을 생각중인데 답변바랍니다.... 2007.06.24 1013
☞지금하는수 없이 무단퇴직을 생각중인데 답변바랍니다.... 2007.06.27 1471
채용공고와 전혀다른 회사의 로계약의 요구... 어떻게 해결해야하... 2007.06.23 1547
Board Pagination Prev 1 ...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