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이후 퇴직금 및 재직기간의 임금을 14일이내에 모두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고의 처벌일뿐 실제 처벌은 사업주의 고의성 여부, 체불액수의 수준, 과거의 전력 등을 감안하여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받는 고통의 정도만큼 처벌수준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칩니다. 이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처리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0
https://www.nodong.kr/4027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나중에 준다고 그러면서..
>안주면 어쩔꺼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가해지는 조치가 있나요?
>
>노동부의 지원이 끊킨다든지,
>사업진행을 막는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던지 하는..
>
>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3자대면 등을 해야하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중 퇴사할경우 인수인계는?(갑작스러운 퇴사) 2007.10.23 16159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2016.04.04 1617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11.16 16225
☞이직확인서 정정기간에 관하여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 2008.01.17 16255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15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2012.09.03 16318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60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1999.10.12 163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1 2011.08.30 164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0.05.25 164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90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2010.04.13 16498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507
☞ 퇴직후 의료보험은 어떻게하니요,.. 2004.01.02 16510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53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병가휴직기간(무급) 근속년수에 산입되나요 2 2020.05.15 165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