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이후 퇴직금 및 재직기간의 임금을 14일이내에 모두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고의 처벌일뿐 실제 처벌은 사업주의 고의성 여부, 체불액수의 수준, 과거의 전력 등을 감안하여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받는 고통의 정도만큼 처벌수준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칩니다. 이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처리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0
https://www.nodong.kr/4027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나중에 준다고 그러면서..
>안주면 어쩔꺼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가해지는 조치가 있나요?
>
>노동부의 지원이 끊킨다든지,
>사업진행을 막는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던지 하는..
>
>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3자대면 등을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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