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1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의 연장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며, 아울러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를 참조바랍니다.
-----------------------------------------------------------------------------------
*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에서 연장근로 수당할증률이 최초 4시간 25%, 초과 분은 50%라고 규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초과 50%가산지급은(55조)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4시간에 한하여 25%가산지급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웹상에서 시행일 2007. 7. 1로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번 근로기준법을 뒤져보아도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도움을 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직기간에 퇴직시 산정방법 2007.07.06 117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퇴직시 산정방법 (휴직기간 도중 퇴직하는 경우) 2007.07.09 1959
퇴직금산정시 선지급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07.07.06 1763
휴일·휴가 퇴직금산정시 선지급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07.07.09 2837
월급을 반만 준다구 하네여~~ 2007.07.06 684
☞월급을 반만 준다구 하네여~~ (진정서 제출시 급여 약정 이메일 ... 2007.07.09 1065
인센티브수당 퇴직금산정여부? 2007.07.06 1418
☞인센티브수당 퇴직금산정여부? (개인별 업적성과급) 2007.07.08 2125
연차휴가 부여 단위 2007.07.06 1063
퇴직금계산 범위 2007.07.06 856
☞퇴직금계산 범위 (경영성과와 연동되는 인센티브) 2007.07.09 2231
운영자님 홈페이지 검색조건 하나만 더 추가헤 주세요 2007.07.06 849
☞운영자님 홈페이지 검색조건 하나만 더 추가헤 주세요 2007.07.08 632
육아휴직 기간중에... 2007.07.05 1085
☞육아휴직 기간중에... (육아휴직기간중 근로를 제공하면..) 2007.07.09 2721
너무 답답해서 문의 해봅니다 2007.07.05 675
☞너무 답답해서 문의 해봅니다..(회사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 2007.07.09 654
임금을 못받았어요 2007.07.05 684
☞임금을 못받았어요 (노동부에서 진정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제... 2007.07.09 1392
교육비 환급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2007.07.05 938
Board Pagination Prev 1 ...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