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의 연장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며, 아울러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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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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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에서 연장근로 수당할증률이 최초 4시간 25%, 초과 분은 50%라고 규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초과 50%가산지급은(55조)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4시간에 한하여 25%가산지급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웹상에서 시행일 2007. 7. 1로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번 근로기준법을 뒤져보아도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도움을 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의 연장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며, 아울러 주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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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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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에서 연장근로 수당할증률이 최초 4시간 25%, 초과 분은 50%라고 규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초과 50%가산지급은(55조)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4시간에 한하여 25%가산지급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웹상에서 시행일 2007. 7. 1로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번 근로기준법을 뒤져보아도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도움을 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