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mam 2007.06.29 11:26
수고많으십니다.
법인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재직인원 170명, 주40시간제 사용-주6일근무)
회사의 제반 여건상 연차휴가 부여에 애로사항이 많아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ㅠㅠ
문의사항을 두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 부여
: 건설AS업무의 성격상 근무장소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 상주기간이 1년~1년 2,3개월이다 보니, 인력투입이 1년 계약단위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도권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보통 1년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년도의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시 애매한 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2005년 11월 7일 입사자
a. 2005년 연차휴가를 산식에 의해 15-(11-1)=5개로 계산, 2006년도까지 사용토록 하였고
b. 2005년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수는 1개, 2006년 연차사용일수는 7개가 되어
c. 2007년 연차휴가는 2006년까지의 초과된 연차인 (5-8= -3)3일을 뺀 12개가 발생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노동부나 다른 쪽에 질의를 해도 해석하셔서 답변해주실때 이해가 잘 안되고 조금씩 다르게 답변해주셔서 답답하네요.
입사년도 및 익년도에 걸쳐 단지 산식에 의한 연차만을 부여하게 되면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 퇴사할 경우나, 만약 재계약이 되어 1년 더 근무할 경우라할지라도 근로자의 연차가 초과된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네요.
법적으로 회사나 근로자에게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셨으면 합니다.

2)회사 지정휴가(휴무?)를 개인의 연차에서 사용토록 하는 부분의 법적 타당성?
: 타회사에서 각각 휴가제도에 탄력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휴가도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직원들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하는 회사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회사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것 같은데,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나 않은지 해서요. 위에서 질문드린 연차휴가의 부여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정휴가를 개인연차로 사용토록 하는 것 때문은 아닌지 싶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매년 지정(권장?)휴가*
a. 구정, 추석의 공휴일 전후 보통 2일정도 ---> 이 부분은 타회사도 연차로 사용하고 있는듯 합니다만,...
b. 연말 휴가 ---> 매년말 2일정도를 휴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지정하여 쓸 수 있는 연차로 연말휴가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AS관련 업무라 종무식과 더불어 신정과 연결되는 2일 정도는 AS가 빈번하지 않기때문인데 각 AS센터의 당직자는 보통 배정이 되고 있으나 사실상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지정하여 쓸 수 있는 연차로 연말휴가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c. 하계휴가 ---> 7월 하순~8월 초순 2주정도를 휴가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5일까지 개인의 연차에서 휴가를 사용하도록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보통 여름휴가 기간에 AS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 때를 휴가기간으로 지정하여두고 있지만 1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도입사자와 1년미만근무자는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되는 휴가일을 모두 더하면 최소8~9일정도가 됩니다. 모두 연차에서 사용해야하구요... 애로사항이 반복되고 있기에 조언을 구합니다.

이상, 2가지의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답변하실때 불편을 드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부여에 대해 많은 질의들이 올라왔더군요. 제가 판단하기에 저희법인과 딱 맞는 케이스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나마 문의를 드리는 것이니 바쁘시겠지만 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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