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idbom 2007.06.29 10:01
어제 새벽 글을 남겼는데 취소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등록된게 없네요.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 1/3일 입사하여 올 6/30일자로 퇴사합니다.
그런데 6/30일자 급여 계산 내역을 받아보니 평소 보다 금액이 적어 확인한 결과
연차 초과 사용분 공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작년 일년동안 12개 연차 중 10개를 사용했고
2개는 쓰지 않았는데 이건 물어보니 소멸 됐다고 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연봉포함이라고 하네요.)

올해는 현재까지 8개를 사용했는데
현재가 6월이니 두달분을 땡겨쓴거라며 급여공제 처리 한거라 합니다.

여기 여러 자료를 검색했으나
지식이 짧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글으 남깁니다.

제 생각에는 연차는 유급휴가라 급여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또 전년도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저희 회사의 인사담당자 말이 맞는건가요?

곧 인사담당자와 이 건으로 미팅을 하고 마무리 지어야만 하는데...
뭐라 반박해야 되는건지..도무지 모르겠군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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