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0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 보면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9월 30일 이전에 확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제외가 되는 경우는 고령자, 일시간헐적업무, 전문적지식기술의 활용 업무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이 되더라도 전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기관의 경우 2년 이상 근속자 중 89%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계치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 형태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규직으로 전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
>6.26일 발표된 비정규직 무기계약관련하여 해당사항이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근무처 : 학교
>- 근무기간 : 4년
>- 종사업무 : 교무보조
>- 나이 : 37세
>
>이런 조건이라면 이번 비정규직 무기계약자 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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