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m78 2007.06.28 11:5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적임금(시간외 근로수당포함)을 지급합니다
연봉계약서 상에도 일 1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실제 근로의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명세에도 시간외 근로로 표시되어집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번 7월 부터 40시간제를 도입하는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여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토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개정법에 4시간까지는 3년 한시적 25% 할증
을 적용받을수 잇는건지, 아님 50% 할증을 적용해 주어야하는건가요?

이논점이 좀 늦은감이 잇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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