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지 또는 직장주변에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거주지 또는 직장주변에 영아를 보육의뢰함으로써 집-보육시설-보육시설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등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불투명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가지고 실익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서 육아휴직급여(월50만원)받고 양육에 전념하시고 이후 육아휴직 종료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다른 퇴직사유로 퇴직하시어 실업급여문제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하반기에는 실업급여 제도가 다소 완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기대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제가 출산휴가끝나고 복직해서 3개월 다녔는데
>
> 아기를 봐주시던 엄마가 아프셔서 더이상 직장에 다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
> 그래서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했더니 회사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사실 육아휴직이 끝나도 복직이 어려워서 육아휴직 끝나고 실업급여를
>
> 수급받을 수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
> 지금 퇴직하면 해주겠지만 육아휴직을 쓰면 못해준다고 하네요.
>
> 제 입장에서 지금 퇴직이 유리할까요,
>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이 유리할까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사용휴가 촉진제도(선택적 보상휴가)는 노사합의 사항인가요? 2007.06.29 1543
(긴급)유급휴일,무급휴일 수당 문의? 2007.06.29 2821
☞(긴급)유급휴일,무급휴일 수당 문의? 2007.07.06 2891
당 회사의 1년단위 계약직의 1년 미만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의 적... 2007.06.29 2311
비정규직 무기계약 관련 2007.06.29 953
☞비정규직 무기계약 관련(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7.07.20 703
연차수당과 급여공제 처리에 대해서 긴급 문의 드립니다. 2007.06.29 2087
조기재취직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문의 2007.06.29 1261
수습기간에 대해서 상담이요! 2007.06.29 752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적인 휴직...급여 문제... 2007.06.28 142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기간에 대하여 2007.06.28 1412
상담해주세요... 2007.06.28 810
» ☞ 상담해주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퇴직하고 실업급여... 2007.07.01 907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2007.06.28 886
포괄적임금(시간외근로수당)지급시 주 40시간실시에따른 수당지급 2007.06.28 1853
근로 기준법을 보면... 2007.06.28 758
☞근로 기준법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25% 적용 근거) 2007.07.01 1664
(긴급) 일용직 퇴직금관련 2007.06.28 1032
☞(긴급) 일용직 퇴직금관련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계약) 2007.07.01 1471
연봉계약에대한 퇴직금 지급 방식 2007.06.28 1282
Board Pagination Prev 1 ...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