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병가 및 결근등은 사업장내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의 만근, 월의 만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일 결근이 발생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과 해당월의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주에 2일을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은 1일만 공제되며 각기 다른주에 1일씩 결근을 하였다면 각각 주의 주휴일이 공제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차휴일지급조건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월차/연차휴가 주중사용시 주차휴일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질문요지는 병가(개인신병) 및 결근(회사승인하의 개인사정), 무단결근시(회사미승인 결근)이 주중 발생시 주차휴일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월차발생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18 671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20 492
채불인금 2007.07.18 1389
☞채불인금 (체불임금을 빠른 시일내에 받는 방법은?) 2007.07.21 224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시간급 계산? 2007.07.17 1028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시간급 계산?... 2007.07.21 1878
연월차,생리휴가제도가 처음시행된 날은? 2007.07.17 608
☞연월차,생리휴가제도가 처음시행된 날은? 2007.07.23 636
me89hs불법파견에 따른 고용의무 시행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7.07.17 551
불성실한 직원의 징계방법 2007.07.16 1867
☞불성실한 직원의 징계방법 (출장중 연장근로시간) 2007.07.23 1622
주휴수당 산정기준 2007.07.16 1377
육아휴직관련 2007.07.16 738
☞육아휴직관련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하면 이미 수령한 육아휴가... 2007.07.18 1814
퇴직금 2007.07.16 675
☞퇴직금(명세서가 없다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2007.07.19 1101
임금계산오류건 2007.07.16 828
☞임금계산오류건 2007.07.19 969
재문의합니다 2007.07.16 580
☞재문의합니다 2007.07.19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