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1주일에 평균1회이상의 휴일을 주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휴일(토요일/일요일)근무 실시시 전제조건이 있는지.... 예를 들어 근로자의 동의 받아야 하는지,,,, 기타 등등

2. 회사의 휴일근무 공고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어떠한지......

3. 회사의 휴일근무 공고(화요일 공고)에 대한 휴일근무거부 근로자의 징계의 적법성

4. 휴일근무거부가 근로자 자율에 의한것이 아니고 일부특정근로자의 선동에 의해서 행한것이며 선동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참고로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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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7.09 18:21작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휴일근무 공고는 근로자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까닭에 휴일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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