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7 0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단지 구두상만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07년부터 회사자체의 방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와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회사측에 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에 입사해서
>2007년 7월에 퇴직을 하는데요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쓴적이 없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전에는 퇴직금이 없었다가
>올해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7월에 퇴직을 하는데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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