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부여가 되며(10+근속년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가 됩니다.(15+ 근속2년당 1일) 03.1.1.입사자라면 08.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5+근속2년당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실 검색을 활용하시면 많은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0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3.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월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계산좀 해주세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2007.08.03 1200
실업급여 외국인노동자가 입사를 하면 받지못하는지요? 2007.07.31 1052
☞실업급여 외국인노동자가 입사를 하면 받지못하는지요? 2007.08.02 1788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7.07.31 623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업무추진비와 연구교육비) 2007.08.01 1303
실업급여지급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07.07.31 1310
고용보험 실업급여지급액 산정기준. (퇴직전 재택근무기간) 2007.08.01 5632
연봉과 상여금에 대해서. 2007.07.30 1297
☞연봉과 상여금에 대해서. (면접당시 제시한 임금과 실제 통보받... 2007.08.01 1426
산전후휴가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고용 시 임금지급 문의 2007.07.30 743
☞산전후휴가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고용 시 임금지급 문의 (신규... 2007.08.01 1245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7.07.30 753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7.08.01 842
무공탁 가압류에 대하여 2007.07.30 644
☞무공탁 가압류에 대하여 2007.07.31 788
연차 2007.07.30 524
☞연차(연차휴가 기산방법) 2007.08.01 1152
출산휴가시 급여계산과 상여금 문의 2007.07.30 1426
☞출산휴가시 급여계산과 상여금 문의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2007.08.01 4290
조합운영시 교육부 자료 2007.07.30 654
Board Pagination Prev 1 ...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 5863 Next
/ 5863